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폭도들이 난입하기 9시간 전부터 경찰에 폭동 전조증상을 알리는 신고가 이어졌던 사실이 25일 밤 M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런 신고가 빗발쳤음에도 안일하게 대응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지난 19일 새벽 3시경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주변에서 집회를 열고 있던 지지자들은 폭도로 돌변해 법원 청사를 습격해 집기들을 파손하고 방화까지 저지르려 했다. 아울러 주변에 지나가는 시민들과 언론인들을 상대로도 폭행을 자행했다.
그런데 MBC 보도에 따르면 이 폭도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기 9시간 전부터 112에는 폭동의 전조증상을 알리는 신고가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유튜버가 서부지법 담벼락을 넘어서 들어가라고 선동 중"이라는 신고부터, 유튜버가 서부지법을 둘러싼 경찰 차벽을 넘어뜨려 달라고 선동한다는 우려도 접수됐다.
그로부터 8시간 정도 지나 신고자들의 걱정은 현실이 됐다. 새벽 3시 13분, "서부지법에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벽을 깨고 있다"는 신고를 처음으로 폭도들이 법원에 난입했다는 신고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또한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이 곧바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에게로 향하자, "판사님 찾아 죽인다고 난동을 부린다"며 병력 투입을 요청하는 신고도 쏟아졌다.
7층 판사실 난동 뒤, 휴대용 기름통을 준비해 온 남성이 종이에 불을 붙여 법원 건물 안으로 던지고 사라졌는데 비슷한 시각, 112에도 "여자가 젊은 애들에게 불지르라고 시키고 있다"는 등 법원 방화 시도 신고가 2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건물에서 촬영한 MBC 기자들 잡으러 간다고 사람들이 건물로 올라갔다", "기자 메모리카드 뺏으려고 한다, 빨리 출동해달라"는 등 법원 밖에서 취재진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폭도들의 행적도 고스란히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경찰은 왜 안일하게 대응해서 폭동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작년 11월 민주노총 집회 당시 보였던 행보와 비교해 보면 경찰의 대응은 너무도 안일했고 무능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은 촛불집회에는 방해를 일삼았으면서 보수단체 집회에는 허수아비처럼 서 있기만 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 결국 그 기조가 이번 폭동을 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전광훈 씨가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 이 씨가 구속된데 이어 서부지법 청사 방화를 시도했던 10대 극우 개신교도인 이른바 '투블럭 남성' 역시 25일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12신고 내역과 당일 현장 영상 등을 바탕으로 폭도들의 신원을 특정해나가고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