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법기술'에 다시 주목받는 '검찰개혁 4법'

조국혁신당, 대검찰청 앞 사퇴 촉구 기자회견
심우정 행태, 검찰 개혁 필요성 여실 증명
검찰 해체, 공소청 신설 골자, 수사권 박탈해 중수청 이관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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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1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1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국혁신당)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국민 공분이 높아지는 상황, 심우정 검찰총장이 가당치 않은 '법기술'로 헌법을 농락했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심 총장이 뜬금없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열어 시간을 끈 것, 그리고 이것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극심한 갈등과 혼란, 망국의 위기 속에서도 검찰의 이토록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무소불위 권력 독점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1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12.3 내란 사태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지휘 결정을 내린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혁신당은 "알량한 법 기술로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 법비, 법꾸라지가 돼버렸다. 고쳐쓰기는커녕, 재활용할 수도 없는 범죄집단이 되어버렸다"고 분노를 토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핵심은 단순히 심 총장의 사퇴 뿐 아니다. 심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 지휘 행사는 결국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의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의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혁신당은 지난해 8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다. 4법 중 최우선은 먼저 '검찰 폐지'를 골자로 한 '공소처법' 제정안이다.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탈바꿈 하자는 것이다. 다만 강제수사 및 영장청구는 공소청을 통하도록 한다.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검사를 빼고 기존 검찰 수사관 인력으로 조직을 꾸린다. 검사가 멋대로 누리던 기소 또한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검찰의 대표적인 병폐인 표적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행태도 입법화를 통해 사전 차단한다. 수사절차법(제정안)과 형사소송법(개정안)이 그것이다. 

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 처리로 검찰을 해체하고 국민을 위한 공소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 전에 먼저 심 총장의 즉각적인 사퇴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사퇴 거부시 야5당 탄핵소추안 발의는 당연한 수순이다.

혁신당은 "검찰조직의 오랜 습관대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다. 덮고 싶을 때는 마음껏 덮고, 또 풀어주고 싶은 사람은 마음껏 풀어준다"고 일갈했다.

혁신당은 심 총장의 추악한 과거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들춰냈다. 혁신당은 그가  법무부 기조실장이었던 지난 2020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추진하려 하자 결재를 거부한 사례를 다시 꺼냈다. 

혁신당은 "이미 2020년부터 윤석열의 충실한 수하였고, 지금은 검찰총장이 되어 내란의 행동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한편 심 총장의 행태에 대해선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강남수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심 총장의 석방지휘가 대검예규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부장검사가 인용한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 제3조 2항에는 '특수본부장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 총장이 특수본의 독립성을 무시해 석방지휘를 내렸고 심지어 특수본부장의 직무배제까지 시도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채수양 창원지검 부장검사도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라 보완이고, 법률의 합헌성 추정, 법원 간 형평성 문제를 볼 때 즉시항고는 포기할 수 없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 의견을 냈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도 "검찰은 대체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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