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이하 검독위) 소속 의원들이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사태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지휘를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와 헌법재판소가 13일 열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 선고에서 파면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검독위 소속 의원들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국민을 기만한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지난 2018년 의정부지검이 즉시항고를 하여 피의자가 재수감되었고, 2023년 울산지검과 대전지검 역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한 사실이 11일 밤 MBC 단독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검독위는 "이는 검찰이 즉시항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심우정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탈옥시켰다. 즉시항고권이 법에 명시되어 있고, 여러 차례 행사한 사례가 존재함에도 법을 왜곡하여 오직 윤석열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며 "이는 자신이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 일선청에 “구속 기간은 종전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윤석열에게만 적용한 ‘특별법’이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여 스스로 윤석열의 ‘주구(走狗)’임을 인정한 꼴이다"고 일갈했다.
검독위는 "내란 공범들은 감옥에 있는데, 내란 수괴는 탈옥한 상황이다. 이게 나라인가? 내란수괴를 도피시켰다고 해서 내란과 외환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란죄 방조, 검찰의 공정한 권한 행사 의무 위반, 적법절차 위반, 평등권 침해 등 심우정의 범죄혐의가 추가될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다시 한 번 압박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 선고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그 밖에 13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면죄부를 발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인용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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