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이번 고발은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에 의해 이뤄졌으며,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대통령 고유 권한을 무단 행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헌법적 권한 범위를 일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보충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의 주요한 인사권을 대행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완규 처장의 자격 논란도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정당 당적을 가진 인사는 탈당 후 3년이 지나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며 “이 처장은 2022년 5월에 탈당한 만큼 아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8도2236)에서 규정한 직권남용죄 요건을 충족한다”며 “헌법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임명하도록 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중대한 인사는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적 근거 없이는 허용될 수 없다”며 “공수처가 관련 사실을 엄정하게 수사해 위법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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