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해 '월권'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가 법 꼼수를 부려 더욱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후보자 발표는 단순한 임명 의사 표시였을 뿐, 법률적 효과가 없다"며 관련 헌법소송의 각하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MBC와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 측 대리인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며 헌재에 제기된 가처분 사건에 "한 대행은 아직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도 하지 않았고, 단지 후보자를 발표했을 뿐"이라며 "발표만으로는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단지 후보자를 '발표'한 것일 뿐 '지명'은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다. 또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만약 '지명'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국가 기관의 내부적 행위일 뿐”이라고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달리 지난 8일 그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후보자를 '지명'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바 있었다.
당시 한 대행의 발언을 다시 살펴보면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고 해 분명히 '지명'이라고 못을 박듯이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지명'이 아닌 '발표'라는 말장난을 한 것이다.
JTBC는 헌재에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인 김정환 변호사는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은 '임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내용의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유는 절차상 “한 대행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인사청문 결과와도 상관없이 후보자 2인의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요청은 인사혁신처와 헌법재판소에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이유는 두 기관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란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뒤 정부의 청문요청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MBC와 인터뷰를 한 노희범 변호사는 "한 대행이 고의로 임명 절차를 지연하며 각하를 유도하는 꼼수로 보인다"며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대국민 발표를 단순한 내부적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률가 출신 인사들이 즐비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답게 치졸하게 법 꼼수를 부리는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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