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6일 헌법재판소가 김정환 변호사가 청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2025헌마397) 종국결정 선고 전까지 이완규, 함상훈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로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알박기' 시도는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주심을 맡아 진행한 이번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 두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에 기초한 국회에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재판관 임명 등 임명절차 속행을 헌법소원심판청구(2025헌마397) 종국결정 선고 전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헌재는 가처분 신청의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효력을 정지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할 필요성도 있다고 봤다. 또 가처분을 인용한 뒤 헌법소원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나면, 신청인이 적시에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헌법재판의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후보자가 관여해 종국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또 헌재는 "피신청인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부터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인용을 통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신청인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임명 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 사건 후보자가 관여한 결정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한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돼 헌법재판의 규범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이로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알박기' 시도는 사실상 좌절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이 예정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해 논란을 일으켰다.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은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사람들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몫의 추천을 할 수 있느냐가 논란이었다. 특히 이는 작년 연말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에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 운운하며 고의로 임명을 회피했던 한덕수 총리 본인의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었기에 더더욱 논란이 된 것이다.
또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내란 사태 당시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해 '내란 공범'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는데다 이미 피의자로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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