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알박기 지명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윤석열 내란 상설특검 및 김건희 상설특검안, 마약수사 외압 사건 특검안 후보자 추천을 미루고 있는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1시 민주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국민과 헌법재판소는 위헌·불법 계엄으로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을 준엄히 심판했다. 그러나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위헌적 전횡으로 인하여 헌법유린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를 지명한 사실을 거론하며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억지와 궤변으로 100일 넘게 지연시켰던 장본인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지 불과 나흘만에 내란 수괴가 임명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인 작년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정권 핵심인사들과 만남을 가진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여 계엄을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미 내란 혐의로 고발당하여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점을 지적하며 "한 권한대행의 이번 지명은 명백한 월권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파면한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농단·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 71조에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어디까지나 예비적·보충적으로 일부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며 헌법재판소 역시도 지난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2024헌나9)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힌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힌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작 자신이 수행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유기 예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작년 12월 9일에 적법하게 선출했음에도 임명을 줄곧 거부하다가 104일이 지난 4월 8일에야 임명한 점, 작년 12월 27일 국회가 가결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그 밖에 국회가 작년 12월 10일과 지난 3월 20일 각각 가결한 ‘내란 상설특검안’과 ‘김건희 상설특검안 및 마약수사 특검안’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도 의뢰하지 않은 점 등도 함께 언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자신의 직무를 함부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는 바다"고 강조하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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