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간보기' 하던 한덕수 결국 대선 출마하나? 30일 사임 유력 보도 나와

'헌재법 개정안'은 거부권 방침...마지막까지도 국회 입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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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계속해서 대선에 출마할 듯 안 할 듯 간을 보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30일 전격 사임하고 대선에 출마할 것이란 소식이 25일 문화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져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최근 들어 한 총리에 러브콜을 보내며 '보수 빅텐트론'에 찬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화일보는 한 총리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를 포함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30일 전격 사임 후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문화일보는 총리실과 국민의힘의 전언을 인용해 한 총리가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헌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뒤 국무회의에서 헌재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으나 헌재가 16일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일보는 한 총리가 재판관 지명 행위는 위헌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확고하며 이에 거부권 행사를 통해 헌법재판관 2인 지명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재차 확인할 것이라 했다. 이 내용이 사실일 경우 한 총리는 마지막까지도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또 문화일보는 한 총리가 거부권 행사 다음 날이자, 공무원 사퇴 시한을 4일 앞둔 30일 전격 사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9일 사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무원법 시행령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29일 사임하면 당일 국무회의 의결 내용은 무효가 된다.

29일 오후 사임을 해도, 29일 0시에 사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돼 국무회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문화일보는 한 총리 측이 이 같은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쳤으며 30일 이전까지는 ‘전략적 침묵’을 이어가며 경제통상 행보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선 처음과 달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경선 이후 '반이재명(반명) 빅텐트'에 시선을 두는 분위기다. 당 경선 후보들도 한 대행이 출마할 경우 단일화를 시도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안철수 경선 후보는 2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대행 출마를) 반대하지만 출마를 기정사실화한다면 빅텐트로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 역시도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문수 경선 후보 측은 자신들이 가장 먼저 단일화 문을 열어뒀고 다른 후보들은 입장을 바꾼 것이라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볼 때 한덕수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변수(變數)가 아니라 상수(常數)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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