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졸속 재판… 사법부가 신뢰 무너뜨려"

윤석열 구속 기각·이재명 파기환송 모두 정조준
"숙성 없이 결론… 더 잃을 신뢰도 없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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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최근 법원의 잇단 결정에 대해 “더 이상 잃을 신뢰조차 남아 있지 않다”며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사진=임은정 검사 페이스북/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최근 법원의 잇단 결정에 대해 “더 이상 잃을 신뢰조차 남아 있지 않다”며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사진=임은정 검사 페이스북/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최근 법원의 잇단 결정에 대해 “더 이상 잃을 신뢰조차 남아 있지 않다”며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임 부장검사는 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지귀연 판사의 기상천외한 시간 계산 수법으로 구속이 취소됐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조차 포기한 상황은 상상도 못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의 표명조차 하지 않은 상황은 참담하다”며, 사법기관의 책임 있는 태도마저 실종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임 부장검사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원장 조희대)의 파기환송 결정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전광석화처럼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기록 분량에 비춰 볼 때 신중함이 결여됐다”며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시민과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최소한 ‘심사숙고하는 체’라도 해야 했다”며, 숙성의 시간 없이 내려진 대법원의 판단을 “졸속 재판”이라 지적하고, “이 같은 방식은 결국 사법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과거 징계취소소송 등 여러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 같은 배경에서 “대법관들이 모든 기록을 직접 검토하기 어려운 현실은 알지만, 이번처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점에 파기환송 결론을 내린 것은 놀랍고 걱정스럽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부장검사는 “사법에 대한 불신은 외부 탓이 아니라, 대법원과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 내부로부터의 성찰과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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