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밤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결국 나흘 연속으로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가 지적됐던 소급 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놓으며 타협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요지부동이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 변경 및 소관사항 조정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된 후 국민의힘은 곧바로 송언석 원내대표 등 107인의 명의로 국회 증감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래 나흘 연속 필리버스터를 한 셈이다.
국회 증감법 개정안은 국회 위원회가 활동 기간 만료로 해산하더라도 위증 사실이 추후 밝혀진다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으론 지난 1월 열린 12.3 내란 사태 관련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해 보완하고자 하는 뜻에서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고발권을 독점하려는 '위헌적 악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했고 이날 밤 8시 11분 경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하며 양보했지만 국민의힘은 요지부동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 올라온 4대 쟁점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나흘 연속 필리버스터 정국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시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신청을 하는 것으로 맞섰고 필리버스터 개시로부터 24시간이 지난 29일 밤 8시 10분 경에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회 재적의원의 3/5(179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되며 그 즉시 국회 증감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법안 통과를 하루 늦추는 것 외에는 아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