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

'국정 발목잡기' 비판 피하기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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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시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을 하는 것으로 맞받으며 사흘 연속 필리버스터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법안 통과를 하루 늦추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기에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저녁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표결에 불참한 후 곧바로 국회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지난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 3일 연속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셈이다.

그러나 의석 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민주당과 우호 관계에 있는 조국혁신당 의석 수 합만으로도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는 의석 수를 갖고 있어 사실상 법안 통과를 하루 늦추는 것 외엔 성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반복하는 것은 실상 자당 지지층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을 했고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28일 밤 8시 경에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선 재적의원의 3/5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재적의원은 298명이므로 179명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된다. 따라서 이번 필리버스터 역시도 하루 만에 종결될 예정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및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형식적 무제한토론을 즉시 중단하고 국회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자"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으로 복귀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악법 강행 처리 중단이 먼저"라며 "우리는 일방적인 항복 요구에는 결코 응할 수 없다"라고 거부했다. 때문에 더더욱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 발목잡기'란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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