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가 지난 9월 29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에 이어 30일엔 권성동 의원 또한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두 사람의 구속적부심은 10월 1일 오후 같은 재판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9월 29일 오후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학자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고 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에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된다.
한 씨는 2022년 1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통해 '윤핵관'으로 통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들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지난 23일 새벽 구속됐다.
여기에 더해 9월 30일 뉴스1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또한 한학자 씨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지난 17일 새벽 한학자 씨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된 바 있다.
두 사람 모두 10월 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에서 구속적부심을 받을 예정이다. 먼저 오후 2시 10분에 권성동 의원의 구속적부심이 진행되고 이어 4시에 한학자 씨의 구속적부심이 진행된다.
다만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동료 판사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어 판사들이 대체로 인용을 꺼렸던 점에서 두 사람이 석방될 확률은 높지 않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후 일주일 만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고 지금도 수감 중에 있다.
또한 한학자 씨의 경우 상습적으로 건강 상 이유를 들며 특검 소환조사에 불출석하며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고 권성동 의원의 경우 '차명폰' 의혹까지 확인되며 증거인멸의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더더욱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확률은 낮다. 어쨌든 이같은 행태를 볼 때 두 사람 모두 전혀 반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기에 이에 대한 비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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