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처음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샤넬백을 2번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통일교와의 공모와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에 대해선 끝까지 부인했다. 김 씨는 어지럼증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특검 측은 전날 불허 의견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5일 김건희 씨 측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저희 변호인단은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먼저 김 여사님의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운을 떼며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김 씨가 공소사실 중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2차례 샤넬백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 역시 부인하고 나섰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하였으나 전성배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전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하며,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성배 씨에게 모두 반환하였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거기에 더해 "본 사건의 핵심 증인인 전성배 씨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번복되었고, 특히 특검은 전성배 씨가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장시간 면담과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수사보고조차 남기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히 절차적 적법성에 반하는 행위"라며 건진법사의 진술 신빙성을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도 했다.
또 변호인단은 "또한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건희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며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도 부인으로 일관했다.
아울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도 "실제 피고인이나 대통령에게 구체적 청탁을 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이와 같은 사실은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이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김건희 여사는 이번 일을 통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무게와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절실히 깨닫고 국민의 꾸지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의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며 "피고인이 잘못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기에 그 외의 부분에서는 억측과 왜곡이 아닌 사실과 법리로 판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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