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8일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0만명 이상의 명부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친윤계는 적극 반발하며 이재명 정부를 비난했지만 친한계는 당 지도부에 해명을 촉구하며 계파별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19일 특검팀은 전날 오후 5시 35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의 당원 명부 DB 관리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은 오후 10시 5분께까지 4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특검은 통일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교인 명부 120만 명과 500만 명 상당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 대조했고 이를 통해 공통된 11만여 명의 명단을 추출했다.
다만 이 가운데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이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숫자는 약 74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특검이 통일교 교인들이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올리고자 당원으로 집단 가입했을 것으로 의심하는 지난 2023년 3월 전당대회 이전 신규 입당 당원 숫자가 얼마인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특검은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된 통일교 신도의 명단(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제외)을 압수수색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당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구장들이 교단 차원의 지원금을 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 사건을 두고 계파별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친윤계에 속하는 신동욱 의원(서울 서초을)의 경우 "이래서 민주당과 특검이 교활하다는 것이다. 이래서 당원명부를 지키자고 했던 것"이라며 "국민의힘 당원은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 1인 500만명이다. 통일교 신도는 120만명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10분의 1인 12만명이 국힘 당원인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마치 대단한 유착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흠집을 내는게 야당탄압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며 "앞으로 더 악의적인 기사가 쏟아져 나올겁니다만 저희는 굴하지 않고 이재명정권과 맞서 싸울 것이다"고 해 또 다시 '야당 탄압' 프레임을 주장했다.
반면 친한계에 속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나 역시 전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의 일원이었는데 너무 황당하고 충격적이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만일 통일교 신도가 이 정도라면 동원력이 더 강한 신천지는 얼마나 들어와 있을까. 머리가 복잡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선거권을 가진 국힘 당원들은 76만명쯤이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하는건 절반 정도다. 만일 40만명이 투표했는데 그중 25%인 10만명 정도가 특정후보를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면 결과는 보나마나다"며 "참어머니라는 한학자씨가 나와도 최고위원은 너끈히 당선될 것이다. 거기다 신천지까지 가세한다면? 누군가를 당대표나 대선후보로 만드는게 결코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기왕 의혹이 제기됐으니 당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며 "이런 걸 지적하면 당지도부가 해당행위니, 내부총질이니 하면서 펄펄 뛸지 모르겠다. 하지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당원이라면 대부분 특정 종교집단과 다른당 이중당적자들이 정말로 국힘선거에 개입해 온건지, 진실을 알고 싶을 것이다"며 당 지도부에 해명을 촉구했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헌법 제20조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헌법 8조 4항을 인용해 정당 해산 사유임을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위헌정당 해산청구’ 대상이라고 말했다"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유죄가 확정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이 내란주요임무 종사자로 구속기소,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리고 그 밖의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내란 동조혐의가 사실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을 피할 길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추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정당 해산 사유인 ‘명백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대처가 궁금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