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권성동 구속적부심 기각

국민의힘-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수사 차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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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나란히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사진=연합뉴스)
1일 나란히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나란히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특검은 국민의힘-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수사에 차질이 없어졌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 최진숙·차승환· 최해일)는 한 총재와 권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해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이어간다.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는 구속적부심 당시 최후진술에서 “평생을 세계평화를 위해 평화의 어머니로 일해왔다”며 “그런 나에게 대한민국이, 국가가 나를 이렇게 대우한 것에 대해 참담하고 답답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하늘의 뜻이 깃든 성전을 만들기 위해 온 전력을 다해왔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며 “판사님의 결정을 다 받아들이고 따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성동 의원 역시 5분 안팎 동안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직접 진술했다고 한다.

먼저 그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고 했는데 직접 줬다는 것인지, 의자에 두고 왔다는 것인지 등을 알 수 없다”며 “윤씨의 진술을 알려줘야 대응을 하는데 특검에서는 전혀 이야기해주지 않아 대질조사 요청을 했음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자신의 구속 사유로 작용했던 차명폰 논란에 대해서도 권 의원은 “차명폰으로 이들과 통화를 한 건 맞지만 1억원과 관련한 정치자금 논란이 제기된 때는 올해 7월로, 정치자금과 전혀 관련이 없는 통화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차명폰 통화를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와는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도 밝혔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차명폰으로 통화한 것과 관련해선 “뼈 아프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수감 생활을 계속하게 됐다.

한학자 씨는 2022년 1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통해 '윤핵관'으로 통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들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지난 23일 새벽 구속됐다.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7일 새벽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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