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검찰동우회를 비롯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일침했다.
29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검찰은 검찰이 존재해온 78년 간 수사권·기소권 독점을 무기로 본인들 입맛에 맞게 수사하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기소를 하기도 하고 기소를 안하기도 하고 봐주기를 반복했다"고 지적하며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국민 모두가 검찰의 오만한 실상을 보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변화할 시간을 주었지만 검찰은 오히려 보복했다"고 일갈했다.
또한 지난 5일과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렸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서도 책임자인 최재현 검사 등이 보인 오만불손한 태도 등을 언급하며 "‘저러니까 검찰개혁을 해야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더 높아졌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대표는 "검찰 출신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선포해 국민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지금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 그마저도 사법체계를 거부하며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조직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붕괴는 검찰 스스로 만들어낸 자업자득이다. 이제 그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못을 박았다.
김병기 원내대표 또한 지난 26일 검찰의 이른바 라임사태 수사로 기소됐던 이수진 의원,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 등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 판결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왜 사라져야 하는지, 수사와 기소가 왜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다행스럽게도 재판부는 이 분들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4년 동안 피의자로 살아야 했고, 정치적 권리까지 박탈당했다. 이 네 분에게 누가 보상할 수 있는가? 검찰은 당신들이 망치려 했던 분들에게 항소가 아니라 사과하고, 국민에게도 사죄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그 밖에 김병주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민간과 국회,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검찰의 정치개입 등 범죄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제안했다. 그는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가 군사독재, 수구언론, 불의한 법조계를 만들었다"며 "실패한 반민특위의 과오를 반복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불의의 시대에 앞장서 온 일부 정치검사들의 죄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현정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지난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 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검찰동우회 등을 향해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같은 검찰 잔당들의 준동에 대해 "이는 과거 자신들이 몸담았던 조직의 과오에 대한 처절한 반성 없이, 오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적 개혁 요구를 외면하는 구태정치에 다름 아니다"고 일갈했다.
또 '헌법 위반' 운운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 어디에도 검찰청의 존속을 명시한 조항은 없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 핵심 기능은 수사·기소가 분리된 새로운 사법체계에서 온전히 보장된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권한을 분산하고 투명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주주의를 심화하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또한 ‘검찰청 폐지’라는 초유의 상황은 결국 사법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삼아온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기 전에 "맹자의 '반구저기(反求諸己)', 즉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라는 말을 새겨보기 바란다"며 "본질을 외면한 채 법 기술로 국민의 개혁 열망에 저항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개혁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과거 권한 남용에 대한 뼈아픈 성찰부터 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