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란 국민의힘 주장에 윤호중 "헌법에 '검찰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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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거수 표결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거수 표결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2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게 됐다. 설령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방해 하더라도 하루 늦게 통과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이날 법사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조직 개편과 연동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또한 오는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19일 간 79개 기관에 대해 진행하는 법사위 국정감사 일정도 채택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검찰청은 폐지돼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담당인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기소 담당인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서로 견제토록 했다.

국민의힘은 줄곧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법을 이른바 '검찰해체법'이라고 비난해 왔는데 이 자리에서도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며 '검찰 방탄'에 나섰다. 그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중수청을 설치할 경우 범죄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들을 산하에 둔 행안부에 권력이 집중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검찰이 헌법기관'이라는 레퍼토리 역시 이번에도 반복됐다. 헌법 89조에 '검찰총장'이 명시된 만큼, 향후 공소청장 임명 시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실제 검찰총장은 헌법 89조 16호에 1번 등장하긴 하나 조문 내용은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 의결 대상이라는 내용일 뿐이다.

또한 같은 호엔 검찰총장 외에도 국립대학교 총장,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대사 등도 명시돼 있는데 검찰총장이 헌법에 명시돼 있으니 '헌법기관'이라면 국립대학교도 헌법기관으로 인정해야 하고 합참도 헌법기관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립대학교나 합참 등을 헌법기관으로 인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헌법기관'이란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는 국가기관을 말하는데 검찰청은 헌법 어디에도 그 설치 근거가 나와 있지 않다. 검찰청은 '검찰청법'이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므로 헌법기관이라는 국민의힘과 차진아 교수 등 일부 헌법학자들의 주장은 모두 '곡학아세(曲學阿世)'라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향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대체하게 되나. 그러면 법률로 헌법을 바꾸게 되는 건가. 공소청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안 거쳐도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거기에 더해 공수처를 또 다시 걸고 넘어지며 '하명수사처', '미니 검찰청' 등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을 때 국민은 어디 가서 피해를 호소하나"라는 주장도 이번에도 또 다시 나왔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중수청까지 행안부 소속으로 두면 분명히 권한 비대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기소로 인한 피해를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맞섰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에 의한 사법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행안부의 권력이 강화될 이유는 크지 않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국민의힘의) 말씀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검찰청이 '헌법기관'이란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에는 검사의 사무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검찰청'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비난을 쏟아냈고 그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역시도 국민의힘 측 주장에 동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을 향해 '자의식 과잉'이라고 일갈하며 "이진숙을 쫓아내기 위해 국가기관을 설립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특히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원장들이 '가짜뉴스 척결'을 명분으로 언론 탄압을 일삼다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피해 도주한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 밖에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는데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되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뀐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고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이 같은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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