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 처벌 수위 촉각…"27일 중간 발표"
한화토탈 처벌 수위 촉각…"27일 중간 발표"
관계기관 합동조사반 23일 현장조사 진행…솜방망이 처분에 그칠 경우 역풍 우려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5.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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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지난 17일과 18일 2차례 걸쳐 발생한 유증기 유출 사고에 대한 관계기관의 현장조사가 23일 진행 중인 가운데, 한화토탈에 대한 처벌(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책회의에 참석한 한화토탈 대산공장 관계자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지난 17일과 18일 2차례 걸쳐 발생한 유증기 유출 사고에 대한 관계기관의 현장조사가 23일 진행 중인 가운데, 한화토탈에 대한 처벌(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책회의에 참석한 윤영인 한화토탈 공장장이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지난 17일과 18일 2차례 걸쳐 발생한 유증기 유출 사고에 대한 관계기관의 현장조사가 23일 진행 중인 가운데, 한화토탈에 대한 처벌(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한화토탈 측의 이번 사고에 대한 은폐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피해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만큼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은 이번 사태를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특히 금강청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 여부와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2항에 따른 ‘화학사고 즉시 신고 미이행’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금강청은 22일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방재센터)에서 고용노동부, 한국환경공단, 서산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조사반 회의를 개최했으며, 23일 현재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화학물질관리법 벌칙 및 행정처분 조항을 살펴보면 제57조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행정처분 조항을 보면 제43조 2항을 위반해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영업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다.

또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산‧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최소 경고에서 최대 영업정지 2개월까지 가능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화학사고 조사단이 실시한 영향조사 결과 사업장 밖 피해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1차 사고 당시 15분 내 신고 의무를 어긴 것은 물론, 소방당국의 확인 전화에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응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차 사고 때는 아예 접수조차 안 됐다는 게 방재센터의 설명이다.

사망자나 입원환자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지만 전날 오후 현재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이 1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사고 현장. 충남방송 제공)
사망자나 입원환자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지만 전날 오후 현재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은 사례가 1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사고 현장. 충남방송 제공)

또한, 사망자나 입원환자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지만 전날 오후 현재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은 사례가 1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한화토탈 측이 폭발을 막기 위해 탱크 내부에 소화 약재를 투입한 것이 부피를 팽창시켜 결과적으로 사고를 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판단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방재센터 관계자는 “어느 정도의 처분이 이뤄질지에 대한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현장 조사가 마무리 된 다음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는 27일 중간 조사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이백윤 운영위원은 “만약 경고 등 가벼운 처분에 그친다면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사회 차원의 별도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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