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는 지난 2일 홍성군을 비롯한 7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 행정안전부로부터 1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다고 5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산불 피해 규모에 따라 시·군에 차등 지원, 조기 수습과 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홍성군이 11억300만 원, 당진시와 보령시는 각 7000만 원, 금산군 3000만 원, 부여군 2000만 원, 서산시 500만 원, 천안시 200만 원이다.
도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7개 시·군에서 10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5일 0시 기준 1632㏊의 산림과 주택 등 85동의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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