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지난 2022년 9월 중순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은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두고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우기며 김 씨의 뇌물수수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정작 그 디올백은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19일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9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구입해 최재영 목사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건네진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브랜드 파우치백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내리며 '김건희 방탄'에 나섰다.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사 인맥으로 엮여 있던 김홍일이었다.
당시 권익위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재미 교포로 '외국인'인 최 목사가 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는 해괴한 논리를 갖다 붙였다. 정승윤 당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작년 7월 김 씨의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인정되면 그냥 그대로 대통령기록물이 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외국 정부로 받은 선물을 대통령 기록물로 규정한 법 규정을 근거로 든 것인데 개인이 전달한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됐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진석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보통 금년 말까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라고 했다.
그런데 JTBC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 후 기록물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은 기록물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면, 직무관련성이나 청탁여부에 따라 뇌물죄 여부를 따질 수 있다.
민주당은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라는 것이다"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디올백을 김건희 씨에게 건넨 최재영 목사는 이미 수차례 '청탁이 맞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김건희 특검이 출범한 상태인데 당시 고의로 뇌물수수 사실을 뭉갰던 김홍일 전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에서 나온 후 올해 4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나 진보 성향 김석준 전 교육감에게 약 11%p 차로 패배하며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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