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회동해 '파기환송'을 모의했다는 이른바 4인 회동설에 대해 '가짜뉴스'로 매도한 국민의힘 나경원, 주진우 의원 등과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등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40분, 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질의했던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해야할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서 의원이 2일 법사위에서 이에 대해 질의했고 14일에도 같은 내용을 법사위에서 질의했다.
서 의원은 "4월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된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그날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일이 대한민국에 있었나? 대한민국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만 하루 만인 4월 24일에 대법관들의 표결에 부친다. 이 표결에서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표를 던진다"고 설명하며 "원래 배당됐던 대법원 2부는 오경미 대법관이 있는 재판부라서 파기환송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것을 전원합의체로 끌어서 단 이틀 만에 표결해 버리고 5월 1일에 파기환송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그 사법쿠데타 의혹을 법사위에서 제기했다"고 설명하며 "이와 관련해서 한참이 지난 이후 많은 곳이 보도를 하면서 법사위에 질의한 게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뻔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관련한 내용을 마치 생판 처음 보는 것처럼 기사를 왜곡했다"고 했다.
서 의원은 그런 왜곡 기사를 쓴 대표적인 인물로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를 콕 집으며 그가 왜곡한 기사를 법적 조치하는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조선일보가 서 의원 본인이 소위 4인 회동설 녹취를 튼 뒤 팩트체크했다는 식으로 보도했지만 이 역시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2일 법사위에서 공개한 제보 내용과 14일 법사위에서 공개한 제보 내용은 내용 취지만 같을 뿐 서로 다른 사람에게서 온 다른 제보라는 것이다. 서 의원은 5월 2일 법사위에서 공개한 내용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결과가 나온 직후 과거 보수 정권 민정라인 고위직 인사의 전언이고, 14일 법사위에서 공개한 내용은 그 이후 7일 의원실로 들어온 제보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경로로 들어온 제보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오면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식의 같은 내용이 담긴 것이라는 게 서 의원 측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은 14일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이 'AI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같은 당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도 이에 동조했다.
서 의원은 자신이 AI 가짜뉴스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7일 자신의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열린공감TV에 나와서 그 녹취를 14일에 틀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의 상고심 졸속 선고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간 상관관계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것에 대해 질의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의 임무 방기 아니겠느냐?"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회동설 의혹 제기에 대해 가짜뉴스란 취지의 보도를 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등 언론과 국민의힘 나경원, 주진우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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