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비난하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 제소 여부도 따져보겠다고 했다. 이에 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국회법 조문을 인용해 국회가 충분히 대법원장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밤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에 반발하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뉴스1 기사를 공유하며 국회법 조문을 들어 국민의힘 측 위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국회법 121조 5항의 조문을 인용해 "위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장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대법원장을 부를 수 있다"며 "이를 정말 모르고 있었던 것이라면 부끄러운것이 아니니 이제라도 관련법에 대한 공부를 권한다"고 일침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 개최 안건이 올라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이유로 추미애 위원장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그들은 집단 퇴장했고 여당 주도로 청문회 개최가 가결됐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으로 몰려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을 불러 사법부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여당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법부를 장악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마저 파괴되면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느냐"고 반문했다. 또 "중국 문화대혁명 광풍에도 비교할 수 있다"며 '종중몰이' 색깔론 공세를 퍼부었다.
또 신동욱 의원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재판개입', '사법농단' 등의 단어를 쓰며 비난했으며 송석준 의원 역시도 "9월 22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치욕스러운 날"이라며 또 다시 '입법 독재 쿠데타'란 단어를 들먹였다. 그 밖에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법사위로 불러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며 주진우 의원은 여당 법사위원들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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