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장(급)의 아들이 해당 기관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절차 상 또는 위법성 문제와 별개로 이른바 ‘아빠 찬스’에 대한 의혹의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기관은 “인력채용 전문기관이 진행한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30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A씨의 아들 B씨가 28일 발표된 일반직(9급) 공개채용 합격자 공고에 이름을 올렸다. 예비자 1명도 포함됐는데, B씨가 등록을 안하지 않는 이상 합격될 전망이다.
해당 공공기관은 충남도의 방침에 따라 인력채용 전문기관을 통해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30일 공고를 냈으며 서류심사에 이어 필기시험(8월 27일)과 면접시험(9월 14일)까지 거쳐 B씨가 합격한 것이다. B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해당 공공기관 입사를 위해 시험을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공고에는 총 27명이 참여했으며, 지역제한 등 무자격자를 제외한 22명이 서류심사에 합격했다고 한다. B씨는 최소 2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것이다.
해당 공공기관은 또 보다 유능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기존 일방상식에서 ▲헌법 ▲한국사 ▲지방행정상식 등으로 시험 과목을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합격이 확정될 경우 9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절차상 문제될 게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과연 아버지가 공공기관장으로 있는 기관에 아들이 입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기관장의 가족이나 자제는 취업이 제한된다”는 규정을 둘 순 없다손 치더라도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충남도의회 내부와 전‧현직 공공기관장들 사이에서도 “법적인 문제를 떠나 평범한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공공기관장 A씨는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이번 채용 절차는 충남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해 진행됐고, 시험도 그쪽에서 치렀다. 우리 기관은 결과만 통보하면 되는 것으로 그 결과 제 아들이 합격한 것”이라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들 취업 특혜 등)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나?”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또 “(유능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시험 과목을 오히려 강화했다.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아들로부터) 시험에 참여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저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해 온 사람이다. (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그럴 여지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는 이번 사실을 인지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도의적으로 맞는 부분인지는 의문”이라고 귀띔했다.
추잡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