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지난해 12월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약 4개월만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8명 전원일치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인 12·3 내란 관여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기각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내란 다음날인 12월 4일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해 내란 후속조치를 모의했다는 국회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모임 참석자는 박 장관을 포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헌법재판관 후보자)이다.
이들은 당시 회동을 단순 친목이라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들이 회동 후 휴대폰을 교체한 점 등을 들어 '2차 비상계엄'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아울러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교정시설 기관장들에게 국회의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는 발언한 사실만 인정할 뿐 '지시'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밖의 탄핵 사유인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 거부와 본회의장 중도 퇴장 등에 대해서도 파면을 결정할 만큼 위중하지 않다고 했다.
박 장관의 원직 복귀로 '삼청동 안가 4인방'에 대한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난관에 부닥칠 전망이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당시 4인방 중 1인인 이완규 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상황이라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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