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열렸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필자 또한 거기에 동의한다. 이번 대법원의 행태는 어설픈 '대선 개입'이자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 '답정너' 재판이었다고 본다.
이는 단지 이재명 후보의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다. 애당초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주관과 생각이 있기에 만인을 모두 만족시킬 재판 결과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이 문제가 됐던 것은 크게 2가지라고 볼 수 있다.
첫째는 현재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둔 시점이란 것이다. 오늘날 대통령 선거 제도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이다. 국민이 전두환 독재정권을 상대로 승리해 쟁취한 전리품이란 것이다. 5200만 국민들이 판사가 되어 이재명이란 인물이 대통령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부적합한 인물인지 스스로 판단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무리 조건과 상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느닷없이 대법원이 끼어들어 국민들이 이재명이란 인물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날리려 하고 있다. 대법원이 무엇이기에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할 기회를 침해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국민들이 뭘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더더욱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
둘째는 그 상고심이 지나치게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것과 그 일정이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행보와 묘하게 겹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4월 22일 오전 해당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의 개입으로 전원합의체로 바꾸고 그날 바로 첫 심리를 개시했다. 그리고 이틀 후인 24일에 두 번째 심리를 했고 일주일 만인 5월 1일에 선고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소속 박은정 의원 등도 이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사건 페이지만 6만 페이지가 넘는데 그 12명의 대법관들이 뭔 챗GPT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단 9일 만에 본다는 말인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줄곧 그것만 들여다 봤다고 해도 9일 만에 다 보기는 어렵다.
실제 소수 의견을 냈던 오경미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은 이솝우화 '햇님과 바람' 이야기를 들어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득과 숙고의 성숙 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은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했다"고 했다. 충실하게 심리하긴 뭘 충실하게 심리했는가? 충실하게 심리한 것이 검찰 공소장 내용과 똑같이 1심 재판부 판결문 내용과 똑같이 '복붙' 수준의 결정을 한 것인가?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전혀 다른 결과를 냈고 3심 역시 2심과 다른 결과를 냈다.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 말대로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했다면 어째서 저런 반응이 나오겠는가? 이는 결국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10명의 대법관이 숫자로 찍어누르고 멋대로 날짜를 정해 졸속으로 선고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직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2일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가 윤석열에게 "대선 전에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들었다고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이란 자가 법을 무기로 악용해 대선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볼 때 지난 1일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던 '답정너'식 재판이었고 4월 22일과 24일에 있었던 두 차례의 심리는 그저 형식적 절차를 갖췄다는 티를 내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른바 '사법귀족'들의 '사법쿠데타'라 부르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제 이런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 이미 대법원이 먼저 선을 넘은 이상 역풍 운운하며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침대축구 전략으로 법에 보장된 피고인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며 시간을 지연시켜야 한다.
정치는 총성 없는 전쟁이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아름답게 지는 것'은 그 순간에만 기억해줄 뿐 결국 역사에 기록되는 것은 승자들 뿐이다.
저들이 치졸한 꼼수를 부리면서 이기려 드는데 그걸 신사적으로 받아서 의연하게 최후를 맞는다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한낱 필부도 목에 칼이 들어오면 살려고 발버둥친다. 하물며 민주당은 지금 국회 단독 과반 의석을 지닌 원내 제1당이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단독으로도 탄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헌법학자 서보학 교수가 했던 조언을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지금 남은 국무위원이 14명인데 원칙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위한 정족수가 미달인 상황이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은 '정부조직법상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정원이 있는 경우 자연인이 공석이더라도 국무회의는 구성된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해 국무회의 개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법제처의 해석은 대통령령인 '구성원(현재 21명)의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한 규정에서 비롯됐다. 그럼 국무위원 4명을 추가로 탄핵해 10명으로 만들어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와 동시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삭제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본래 구법과 신법이 있으면 신법이 구법에 비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신법을 따르도록 돼 있다. 신법에서 허위사실공표 조항이 없어졌으므로 조희대가 아닌 조희대 할아비가 와도 더 이상 이 사건을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없으니 자동으로 면소가 된다. 지금 민주당은 어떤 수라도 모두 다 써야 한다. 대법원이 선을 넘은 이상 앉아서 당하기만 한다면 그건 덩치 큰 바보일 뿐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국민들이 한다. 지금 상황은 축구로 비유하자면 경기를 하고 있는 중에 주심이 돌연 상대팀 수비수 노릇을 하며 우리팀 공격수의 다리를 걷어차고 부러뜨린 꼴이다. 그럼 그 주심이 계속 경기 심판을 보게끔 내버려 둬야 하나? 국민들도 지금 심판이 미쳐 날뛰고 있다는 걸 똑똑이 봤으므로 민주당이 어떤 행보를 보여도 이해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새미래민주당 등은 1일 대법원 선고 이후 기가 살아서 계속해서 '이재명 네거티브'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착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상대 선수를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이길 자신이 없으니 심판의 도움을 빌려 강제로 퇴장시키려 하는 속내가 훤하게 보인다. 지금이야 운 좋게 넘어갔다 치더라도 당신들도 수틀리면 언제든 저 사법귀족들과 정치 검찰들의 마수(魔手)에 걸려 수술당할지 모른다.
명색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아무리 정적이라도 사법부가 미쳐 날뛰어 대선판에 개입하는 것에 규탄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우선 '이재명 죽이기'에 눈 멀어 네거티브 발언이나 일삼고 있는 꼴이 참으로 한심해 보인다. 그렇게도 자력으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자신이 없단 말인가? 그런 한심한 배짱으로 뭔 대권을 노리겠다는 것인지 그들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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