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7일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로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가 확정됐고 이진숙 위원장 역시 자동으로 면직됐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만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을 내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실시되고 24시간이 지난 27일 저녁에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실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 불참했고 재석의원 184명 만장일치로 필리버스터가 종결됐다. 이후 즉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유일한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행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가 확정됐고 기관이 폐지됐으므로 기관장인 이진숙 위원장 역시 자동으로 면직됐다. 방통위가 폐지된 것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출범한 이후 17년 만이다.
이날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재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돼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저해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방송의 규제·진흥, 통신의 사후규제를 담당하는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 소관업무는 기존의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에서 유료방송정책,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발송정책 등 방송의 진흥 및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 7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2인을 추천하며,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를 담당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