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마지막 기자회견서도 '피해자 코스프레'

색깔론 논리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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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되며 자동으로 면직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비례대표)의 주선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맹비난을 한 것은 물론 색깔론을 섞어가며 '피해자 코스프레'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두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운을 떼며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며 통과시킨 방송3법은 사실상 방송을 민노총 노조에게 주는 것"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된 방송3법을 두고 "KBS의 경우 석 달 안에 이사회를 바꾸고 새로 구성된 이사회가 KBS 사장을 바꿀 수 있다. 절차가 빨리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현재 경영진을 새로운 경영진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좌파에서 얘기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면 소위 윤석열 경영진을 이재명 경영진으로 바꿀수있다는 것이다. 이 법을 만든 사람은 부정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평가한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방송3법은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가 방송국의 중요 결정을 하도록 만들었다"며 "방송사 언론사가 구조적 법적으로 노조에게 최소 절반의 경영권을 노조에 넘기게 만들었다고 저는 평가한다"며 비난을 이어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렸다"고 주장하며 '치즈법령', '표적법령'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치즈법령이라는 이유는 구멍, 허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무직인 저를 사실상 면직해임 시키는 것인데 왜 정무직은 해임시키고 임용직은 안 되느냐?"며 마치 해당 법안이 자신을 표적 삼아 면직시키려는 목적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은 정말 객관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에 따른 심의를 하게 되는데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정하게되면 어쩌면 이재명을 위한, 방송심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민노총, 민주당을 위한 방송심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소위 검찰청 폐지 법안은 정청래 작품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은 최민희 작품"이라 한 것은 물론 "소위 민주당의 강성지지층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선물을 하려고 충분한 협의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한 의원이 자신을 옆을 지나가며 "아 속이 시원하다"고 발언한 것도 트집 잡으며 "공영방송을 좌파 진영에 조직적으로 법적으로 갖다 바치는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느냐?"고 비난했다.

거기에 더해 국민들을 향해 국민의힘 최형두, 김장겸 두 의원이 전날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한 것을 들어봐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아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뿐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았으므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엄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공무원 신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주장을 했기에 이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어 그는 "이제 속전속결로 이재명 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진영을 갖춰서 공영방송사를 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사로 바꾸려고 할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국민주권정부가 소위 피플스 데모크라시(People's Democracy)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또 색깔론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끝으로 그는 "불의에 저항하지 않은 것은 불의와 공범이다. 불의에 침묵하는 것도 불의와 공범이다. 저는 이 기자회견을 끝내고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며 "헌법소원, 가처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너무나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 이런 점을 국민 여러분께 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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