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검찰청 폐지 확정

내년 9월 26일, 검찰청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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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헌정사 최초로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는 강수를 뒀지만 결국 법안 통과를 하루 늦추는 것 외에는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이날 오후 6시 30분 경 전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건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투표수 184표 가운데 찬성 184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3/5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불참했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됨에 따라 곧바로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의원 180명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했다.

이로서 검찰청은 1949년 창설된 이래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해당 법안에 명시된 1년의 유예 기간을 고려하면 2026년 9월 26일이 검찰청이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날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례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검찰은 역설적으로 '윤석열'이란 성벽이 무너진 후 조직 자체가 송두리째 뿌리 뽑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어 예산과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했다. 또한 경제정책, 인공지능·과학기술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부총리 2인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했다.

아울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를 이관 받아 기후변화 및 에너지정책을 유기적·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에너지 사무가 제외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개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했다.

그 밖에 성평등에 관한 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사무의 일부를 이관해 확대 개편하도록 했다. 또한 ▲통계청,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로 격상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실장급에서 차관급 기구로 격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조국혁신당은 환영의 뜻을 담은 논평을 발표하며 "더 이상 윤석열 같은 괴물 정치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창당 직후부터 검찰개혁의 쇄빙선이 되어 치열하게 싸워왔다. 검찰개혁 4법을 가장 먼저 발의했고, 검찰의 서슬 퍼런 칼날을 맨손으로 붙잡으며 개혁 의지를 불태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검찰청 폐지를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오늘 한 발 더 나아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경의를 표하며,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인적 청산과 피해 회복 등 검찰개혁의 완전한 마무리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6일 저녁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 지휘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검찰이 헌법상 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찌 생각하느냐",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보느냐" 등의 질문에는 "다음 기회에 말씀 드리겠다"고만 답하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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