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갑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지 동생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의 서명란에 동생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했습니다. 이 같은 부호를 기재한 행위가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한 사례입니다.

A : 사서명 등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서명 등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뿐만 아니라 서명 등이 기재된 문서에 서명 등을 할 필요성,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그리고 일반거래에서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과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참고).
본 사례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 즉 동생의 이름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동생의 이름으로 조사를 받았고, 동생의 이름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인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므로 반드시 사인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인위조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당사자의 동일성을 속이면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모면하기 위해 함부로 거짓말을 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발각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처럼 증거가 명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다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