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갑은 소외 건설회사가 ○○년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4년 뒤 12월에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를 위 건물의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해왔다. 을은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외 건설회사가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허가 신청 용도로 토지에 대한 사용을 승낙해 주었는데 소유권을 취득한 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의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갑이 사용료의 지급을 거부하자 토지에 펜스를 설치했다. 갑은 이로 인해 토지를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수익 할 수 없게 되자 을에게 토지에 대한 점유침탈을 이유로 펜스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했다. 그러자 을은 자신이 소유자이므로 갑의 점유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해 왔다.

A :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토지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이 을이 펜스를 설치할 당시 대상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자신의 점유권을 근거로 펜스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을 소유의 토지라는 것이 명백하고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소유자만 억울하게 당하게 되는 상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를 구분한 후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의 회수를 요구하는 갑의 청구에 대해 을이 소유자라는 이유, 즉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갑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을이 토지의 소유자라는 것은 명백하고 이 사건처럼 같은 소송절차에서 소유권을 근거로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경우 각각의 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갑도 승소하고, 을도 승소하는 판결이 선고됩니다. 서로 승소하면 더 이상하게 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문제는 집행단계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갑이 먼저 본소 확정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를 회복하면, 그 이후에 을이 반소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토지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절차가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법원은 점유회복이 무의미한 상태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할 뿐 아무런 이익이 없거나 소유자에게 점유의 회수를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명백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본소 판결에 대한 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다202795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