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서울의소리가 지난 27일부터 3일 연속 김건희 여사 관련 특종 보도를 터뜨리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부랴부랴 입막음에 나선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30일 세계일보 단독 보도 기사에 따르면 방심위가 함정취재로 논란이 된 서울의소리의 유튜브 영상을 사용한 JTBC 뉴스룸에 대해 긴급심의에 착수할 것이라는 것.
세계일보에 따르면 방심위는 조만간 김 여사 명품백 관련 보도에 대해 신속심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한다.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보도를 한 JTBC 뉴스룸에 대해 심의신고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라는 이유다. 방심위는 신고내용과 신고 건수 등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심의에 착수한다.
지난 28일 JTBC는 서울의소리 유튜브에 올라온 관련 영상을 그대로 보도했다. 물론 그러면서도 JTBC도 ‘함정취재’ 운운하며 물타기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JTBC 뉴스룸이 이같은 보도 과정에서 영상이 조작됐거나 왜곡 편집됐을 가능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이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JTBC는 “서울의소리 관계자가 (명품을) 사서 자신이 전달해준 것이다”, “카메라 달린 손목시계도 서울의소리에서 준비했다”는 최재영 목사 인터뷰를 기사로 내보냈다. 이에 방심위 내부에선 JTBC 뉴스룸이 함정취재 등 언론윤리가 논란이 된 점을 사전에 알면서 관련자인 최 목사 인터뷰를 보도한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방심위가 김건희 여사 보도에 대해 입막음 및 언론 통제를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건에 대해 단독 보도한 세계일보 또한 ‘함정취재’만을 걸고 넘어지며 물타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해당 기사에서 세계일보는 “하지만 통상적인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는 점과 인정된다 하더라도 함정취재는 최소한으로 이뤄져야한다는 게 법조계평가다”며 법조계 전언을 인용해 취재 윤리만을 트집 잡고 나섰다.
그러면서 법무법인 윈스 소속의 한경주 변호사란 인물의 전언을 인용하며 “수사당국이 함정수사를 할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이뤄진다”며 “취재의 영역이라하더라도 김 여사가 선물을 요구하거나 만남을 먼저 요구하기도 전에 본인들이 자의대로 선물을 전달하고 이를 취재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볼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수 기자가 선물한 그 크리스찬 디올 핸드백을 김건희 여사가 먼저 거절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비판이라 보기 어려워 보인다. 그 변호사 말대로 ‘자의대로 선물을 전달하고 이를 취재한 것’이 ‘적극적인 기망 행위’라고 해서 김 여사가 그 핸드백을 덥석 받는 것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세계일보는 기사에서 최재영 목사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트집 잡았다. 해당 기사에서 세계일보는 “최 목사는 평양과 서울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신분이며 ‘인간해방의 횃불-전태일 실록’ 저자로 알려져 있다”며 은근슬쩍 색깔론을 곁들였다. 안 그래도 대통령실 관계자 중 한 사람이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을 두고 ‘북한의 공작’이라 했는데 거기에 똑같이 거드는 격이라 볼 수 있다.
또 세계일보는 최목사를 향해 “특히 최 목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말을 덧붙이며 색깔론 공세에 힘을 보탰다. 다시 말해 이것은 최 목사의 과거 이력을 트집 잡아 서울의소리 보도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려는 흑색선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신에 누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품 선물을 덥석 받은 점과 국정개입, 인사청탁 의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편에 서서 다른 언론사 기자의 과거 약력이나 제보자의 이력을 트집 잡아 보도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려는 세계일보의 행태는 다분히 문제가 크다. 또한 방심위가 이렇게 부랴부랴 입막음에 나서는 것 또한 언론 장악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함정취재’ 프레임으로 방향을 틀어 보도하는 기성 언론들의 보도 행태에 대해 29일 보수 논객 출신 변희재 씨가 서울의소리 〈유용화의 뉴스 코멘터리〉에 출연해 명쾌하게 반박한 바 있다. 변 씨는 “언론학에서 함정취재가 인정되는 경우는 함정취재 말고는 취재가 불가능한 경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 영부인 취재 가능한가? 윤석열도 취재가 안 되는데?”라고 덧붙였다.
또 변 씨는 “함정취재에서는 바르게 사는 사람을 유혹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예를 들어 멀쩡하게 사는 사람한테 마약 갖다 놓고 ‘먹어봐!’ 이건 안 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해먹고 있는 듯한 정황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어찌 보면은 확인을 위한 취재 아닙니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건 함정취재에서 용인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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