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안아키'와 '나홀로 소송'의 위험성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안아키'와 '나홀로 소송'의 위험성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4.03.17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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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김영찬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최근 한 학부모가 자폐나 지적 장애, 주의력 결핍장애(ADHD) 등을 치료하기 위한 민간요법이라면서,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내 아이는 왕의 유전자(DNA)를 가진 아이이므로 지시나 명령을 하지 마라'는 요구를 하여 소위 갑질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김영찬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영찬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이러한 민간요법에 대하여는 속칭 뇌 버전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생각건대 위 사례에서 학부모가 이해하기 어려운 민간요법을 사용하였던 것은 병원 치료를 해봐도 개선되지 않는 자녀 장애 상태 때문에 의사와 약물 등 현대의학에 대한 불신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의료계가 아닌 법조계에서도 최근 '나홀로 소송'이라고 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준비서면을 쓰거나 재판에 출석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분쟁의 특성상 번거로운 부분은 있어도 굳이 변호사까지 선임하지 않아도 분쟁 해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당사자끼리 소송했을 때 법원에서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으며, 변호사의 실력과 성실도, 사건 자체의 난이도, 나아가 운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들이 쌓이면 당사자들이 마치 '안아키'의 경우에서처럼 '나홀로 소송'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가 양측 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소송에서 법리가 엄격하게 적용될 때 이에 대한 적합하고 기민한 대처가 어렵고, 때로는 당사자의 실수가 치명적인 소송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하나의 '나홀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의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을'로부터 빌려간 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대여금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갑'과 '을' 둘 사이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차용증 등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그 돈도 현금으로 교부되었기에 달리 돈을 빌렸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웠으며, 더욱이 갑과 을은 동업관계였기 때문에 위 1억 원 말고도 거래상 수많은 금액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어 그 중 어느 하나를 대여금 1억 원으로 특정하기도 곤란하였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의 법리상으로는 을의 대여금 청구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즉, 갑의 승소)이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갑은 평소 변호사에 대한 불신이 컸고 법대를 졸업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던 법률지식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1회 변론기일 재판에 직접 출석하였고, 재판장은 갑에게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갑은 별다른 생각 없이 "내가 을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며, 재판장은 갑의 이 발언을 그대로 변론조서에 기재하도록 한 뒤 갑에게 "달리 입증방법은 없느냐?"라고 물었으나, 갑은 30분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여 말로 자신의 주장을 늘어놓았을 뿐이었고, 해당 재판은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론조서'의 기재는 법리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정도의 강한 증명력이 있고, 갑의 발언은 실질적으로 "을로부터 1억 원의 돈을 빌렸다"라고 자백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원고인 을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갑은 자신의 자백 진술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 채 위 대여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갑은 1심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끝나 2심의 변호사를 선임할 때까지도 왜 본인이 1심에서 패소한 것인지 납득하지 못하였고, 단지 1심 재판장이 무식하여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비난하였을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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