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스토킹범죄처벌법 시행 사례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스토킹범죄처벌법 시행 사례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2.06.24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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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충북 청주 소재 한 호텔 직원인 A씨. 그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고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를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 그런데 최근 위 호텔 대표를 비롯해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들에게 수십 회 이상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돈을 더 빌려 달라거나 합의를 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그리고 A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도 위 호텔 대표를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계속 연락해 A씨의 소재를 물어와 피해자들도 A씨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원래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는 성적인 목적을 띤 경우로서 성범죄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는 경우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피해자들은 형사조치보다는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등을 통해 이 스토킹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러한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내더라도 가해자가 위 가처분결정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지급받는 것 정도의 효과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가 접근행위를 하였는지를 입증하면서 그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토킹범죄처벌법이 2021년 10월21일자부터 시행된 것이고, 이 법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스토킹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습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①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i)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ii)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고 ② 경찰은 가해자의 스토킹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i)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나 그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ii) 피해자에 대한 연락금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③ 스토킹범죄로 기소되기 전에도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가해자를 구치소에 유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토킹범죄처벌법은 스토킹행위라는 유형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상호간에 민사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도록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이관하여 국가의 책임 하에 두겠다는 것을 선언하였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대구지방법원이 지난 5월26일 선고한 2021고단5081의 경우 사기죄와 병합된 사례이기는 하였으나 스토킹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해 실형 2년6월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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