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법무법인 주성 김민정 변호사]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3조).

위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하고,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라 합니다(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 참조).
그런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 재산분할심판 청구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그 2년의 제척기간 내 ‘재산을 청구 목적물로 특정’을 해야 합니다.
이혼 성립 후 2년 내 특정 재산에 관해서만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으나 ‘이혼 성립 후 2년이 경과한 후 다른 재산을 추가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경우, 분할대상으로 추가한 재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참조).
이에 최근 하급심 판례에선 이혼 성립 후 2년 내 ①명시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의 목적물로 주장하거나 ②최소한 재산분할 청구의 목적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내역 및 가액을 특정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청구의 제척기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2르30028 판결, 부산가정법원 2020. 8. 11.자 2018느합200024 심판 참조)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제척기간은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최근에 대법원은 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 참조).
위 사건은 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법원은 상대방의 지위에서 청구인의 적극재산 등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대하여 일종의 방어방법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청구인의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상 재산의 분할심판을 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 상대방의 분할대상 재산 주장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제척기간 도과가 임박한 시점에 청구인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분할대상 재산을 선별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봉쇄되고, 이는 재산분할제도 취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 등을 함께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례의 입장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의 경우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