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역대 대통령들의 관례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무궁화대훈장을 받는 것과 관련해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대통령이 퇴임하게 된 후 받게 되는 예우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후 받게 되는 각종 예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만료되는 5월 이후에는 소위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이러한 전직대통령이 받는 예우에 대해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 및 그 시행령에서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퇴직연금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할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매월 20일마다 지급받게 됩니다(예우법 제4조). 위 보수연액은 연금 지급일이 속하는 월에 해당하는 대통령연봉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예우법 시행령 제2조).
예를 들어 2022년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약 2억 4000만원(매월 약 2000만원)이고, 이 월급의 8.85배는 1억 7700만원이며, 이 보수연액(1억 7000만원)의 95%를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바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이후 매월 약 1400만원 상당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생존 중인 대통령인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각각 탄핵과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중복해 수령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전직 대통령을 보조하기 위해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비서관 3명(고위공무원단)과 운전기사 1명 배치(예우법 제6조 제1항)
3. 전직 대통령 및 그 배우자에 대해 ① 경호 및 경비 ②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③ 무상치료 지원(예우법 제6조 제4항)
특히, 전직 대통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해 퇴임 후 10년 이내에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 경호 및 경비가 이루어지고(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사무실 및 차량의 제공 및 이를 위한 기타 운영경비가 지원되며, 공무 성격의 여행 시 여비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국립, 공립병원의 치료는 무상으로 하되, 민간병원에서 치료할 경우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예우법 시행령 제7조의2,3).
4. 전직 대통령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또는 국립묘지에 안장되기를 원하지 않아 민간묘지에 안장될 경우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지원(예우법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