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정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 모두 ‘이혼’과 별개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의사나 친권·양육권·양육비와 달리 재산분할이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 합의’를 하거나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사전 포기의 경우
먼저 ‘혼인이 해소되기 전’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판결).
즉, 판례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참조).
한편 위 판례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포기약정’이 유효할 수 있는 경우를 함께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참조).
따라서 혼인이 해소되기 전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사전포기가 아닌 재산분할 협의의 경우
그렇다면 재산분할 협의 내용이 사전포기가 아닌 경우는 어떨까요?
판례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참조).
또한 판례는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참조).
즉, 혼인 해소 전 사전 포기가 아닌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유효하지만, ‘협의 이혼이 이루어 진 경우’ 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고,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위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거나 새로운 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