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담당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 담당 기관인 공소청을 분리,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정부를 향해 노 총장 대행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6시 4분, 대검찰청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노만석 대행 명의 입장문을 공지했다. 국회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담당 기관인 중수청과 기소 담당 기관인 공소청을 분리,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데 단 하루 앞두고 검찰청 폐지가 부당하다고 여론전에 호소하고 있는 셈이다.
그의 입장문을 살펴보면 "제헌헌법 제정 이래 78년 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한 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엄중히 받아들여 겸허히 성찰하겠다"는 말로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검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는 균형잡힌 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되고, 위헌성 논란이 없는 성공적인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는 마치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이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또 그는 "검찰은 직접수사와 공소제기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이와 같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위와 같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검찰이 '헌법기관'이란 취지의 주장인데 우리 헌법에서 '검찰'이란 단어는 헌법 89조에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16호에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에서 딱 1번 등장할 뿐이다.
'헌법기관'이란 헌법에 근거해서 설치됐고 헌법으로부터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말한다. 그러나 헌법 조문 어디에도 검찰 설치 규정 등에 대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헌법에서 '검찰'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위에서 언급한 헌법 89조 16호 하나 뿐이다. 검찰은 명백히 검찰청법에 의거해서 설치된 법률기관일 뿐이다.
또 노 총장 직무대행은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 했는데 이 역시 국민의힘 측 주장과도 정확히 맥을 같이 한다.
검찰이란 조직이 송두리째 사라지는데 이제 정부에 맞설 힘은 없다시피 하니 동정심을 유발하는 여론전에 호소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행태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박찬규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그를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박 부대변인은 노 총장 대행의 입장문을 두고 "검찰본색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 해체는 이미 국회에서 합의된 사안이다. 어제, 최재현 검사의 오만한 눈빛으로 한줌 남아있던 회생의 가능성도 날아갔다"고 일침했다.
이어 박 부대변인은 노 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2018년 11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군검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을 맡았으나 핵심 피의자 조현천이 해외 도피 중이란 핑계로 그를 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군 내부 자료만으로 계엄 준비에 대한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수사를 ‘뭉갠’ 장본인"이라고 일갈했다.
실제 조현천은 문재인 정부 내내 해외를 떠돌면서 수사를 회피했고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자진 입국했으나 이 역시도 '기획입국'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했다. 결국 처음부터 수사가 부실했으니 조현천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부실하게 끝난 조현천 계엄령 문건 수사가 12.3 내란 사태를 낳았다는 지적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
박 부대변인 역시 "당시 비상계엄 문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이에 합당한 처벌이 있었다면, 윤석열의 ‘계엄 시도’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일침하며 "그는 검찰의 임시 수장으로도 자격이 없는 자"라고 일갈했다. 법무부를 향해 즉각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 총장 대행 해임을 건의해 "검찰 내부 반란의 싹을 당장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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