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검사'란 명칭 역시 '공소관'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추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적인 오늘"이라고 검찰청 폐지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밝히며 "검사는 공소관으로 본디 제자리로 돌아간다. 검사보다 공소관이 더 명확하다. 명칭도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수사권 행사 자체가 검사의 역할이 아니므로 당연히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없어져야하고 검찰청을 폐지한 정부조직법 후속조치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추 의원은 "윤석열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검찰권을 앞세워 검찰제국을 세우려 했던 내란은 아직 수습되고 있지 않다"며 "운동삼아 변호인 접견은 다녀가지만 좁은 감방이 견디기 힘들어 법정 출석은 어렵다는 이유로 보석을 조르는 윤석열이 초래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해체하고 78년 묵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 것도 윤석열의 공"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폭압적인 검찰독재정치가 역설적으로 검찰 해체를 앞당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다만 추 의원의 주장대로 '검사'라는 명칭을 '공소관'으로 바꾸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헌법 16조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주체가 '검사'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검사'라는 명칭을 바꾸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 이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또한 인정한 사실이다. 하지만 개헌을 위해선 재적의원(298명)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최소 199석이 필요하다. 여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친여 무소속 의원(우원식, 이춘석, 최혁진, 김종민) 등을 다 끌어 모아도 188석으로 개헌에는 11명이 모자라다.
현재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0차 개헌이 쉽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윤석열 등 두 전직 대통령이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사이에 탄핵됐다는 점에서 현행 헌법의 수명이 다했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현재 정치 지형이 10차 개헌을 쉽게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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