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을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부정선거운동죄로 고발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옹호할 목적으로 챗GPT로 조작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업로드하며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으나 조작된 사진임이 드러나자 해당 게시글을 내려 현재는 찾아볼 수 없다.
지난 14일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제기했고 그가 혐의를 부인하자 19일 그가 지인 2명과 함께 룸살롱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귀연 판사가 해당 룸살롱에서 지인들과 삼겹살을 먹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는 지 부장판사가 자신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부인하며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곁들이며 지내고 있고, 의혹이 제기된 장소에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조차 없다”며 “무엇보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을 두고 이런 사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의원이 올린 해당 사진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진이었고, 실제로 원작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사진을 챗 GPT로 생성한 과정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통해 ‘삼겹살 사진’이 원본이고,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원본 사진을 잘라낸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골프 사진을 “조작”이라고 했던 이재명 후보」라고 비난조로 언급함으로써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도 했다. 현재는 해당 사진이 조작된 사진이란 사실이 드러났는지 게시글을 내려 페이스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이런 박수영 의원의 행태에 대해 민주당은 "이 같은 행위는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이재명 후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를 유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을 위반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부정선거운동죄(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부정선거운동죄로 경찰에 고발하는 바"라고 밝히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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