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하준의 직설] 김건희 반드시 구속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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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사진=연합뉴스)
6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그간 온갖 비리 논란에 휘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윤석열'이란 성벽 덕에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군림했던 김건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만일 김건희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77년 헌정사를 통틀어 전직 대통령 부부 모두 구속, 수감됐다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는 반드시 구속되어야 하고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왜 김건희는 반드시 구속되어야 하는가? 첫째로 김건희 한 사람으로 인해 법의 형평성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미 김건희의 비리 의혹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발탁됐던 문재인 정부 시기였다. 당시 검찰은 윤석열과 그 부하'들이 장악한 무리였으니 당연히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리 없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는 더더욱 심해졌다. 김건희에 대한 비리 논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화수분처럼 불어나면 불어났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김건희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고 이 때문에 특검법의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은 갖은 핑계를 대며 거부권을 남발해 '김건희 방탄'에 매진했다.

김건희의 구속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완전히 무너진 법의 형평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로 김건희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바도 없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본인과 모친 최은순이 도합 23억을 벌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음에도 그는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2022년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때 착용했던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에 대해 김건희는 2009~2010년경 홍콩에서 모친 최은순에게 선물하고자 구입한 모조품이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모델 목걸이는 2015년에야 출시된 제품이라고 제조사 측에서 확인해주며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아울러 건진법사로부터 건네받은 샤넬백은 행정관 유경옥을 통해 샤넬 구두로 교환됐는데 유럽 기준으로 39 사이즈였다. 김건희는 키와 체구에 비해 손발이 매우 큰 편으로 알려졌는데 김건희 측에선 39 사이즈는 한국 기준으로 통상 245∼255mm에 해당해 김건희의 발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 역시도 샤넬 측에 문의해 39 사이즈가 김건희의 발 사이즈인 260mm와 일치한다는 걸 밝혀냈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도 김건희는 줄곧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자신의 혐의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 없고 또 주변 사람들과 입맞춤을 해 증거를 인멸할지 모르므로 반드시 구속이 필요하다.

셋째로 김건희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비선실세이자 실질적으로 대통령 노릇을 한 인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 내내 김건희는 V0로 불린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떠돌았다. 영부인을 VIP라고 지칭한 것 자체가 김건희가 처음인데 실제로 김건희는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된 양 나대는 발언을 너무도 많이 했다. 단적으로 2023년 11월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명품백 수수 사건 당시 영상이 그 예시다.

9년 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무자격자 최순실이 비선실세 노릇을 하며 국정에 개입한 혐의가 알려져 논란이 된 사건으로 이로 인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고 박근혜, 최순실 모두 구속, 수감됐다. 그나마 박근혜는 2021년 말에 사면됐지만 최순실은 지금도 수감 중에 있다. 최순실도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는데 김건희는 놔둔다면 분명히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물론 김건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가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들에게 큰 '상징성'을 부여한다. 김건희에게 실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보다 구속영장 발부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좀 더 크게 와닿는다는 것이다.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실 부부 동반 구속은 그간 법조계에서 꺼려왔던 불문율과도 같은 것이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격언처럼 부부를 동반으로 구속시키는 것은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자제해 왔던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그 사례를 처음으로 깼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윤석열의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였다. 윤석열은 검찰을 동원해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를 어떻게든 함께 구속시키려고 별 짓을 다했다.

이제 그 업보를 치를 때가 됐다. 본래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제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된다고 했다. 그동안 검찰을 떡 주무르듯 쥐락펴락하며 망나니 칼춤 추듯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전혀 예상 못했겠지만 이젠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참교육의 시간이 돌아왔다. 법을 알기를 우습게 알며 법 위에서 농락했던 두 부부의 머리에 법의 준엄한 철퇴가 내려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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